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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암표 끝까지 추적"…부당수익 환수 나선다
개정 암표방지법 시행 3주 만에 십수억원대 암표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배경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7일 소셜미디어(X)를 통해 경기북부경찰청이 BTS, 브루노 마스 등 유명 공연 티켓을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십수억원을 챙긴 대규모 암표업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는 소식을 전하며,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 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매크로로 K팝 티켓 8,967매를 되팔아 약 24억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른바 암표방지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대통령은 같은 날 경찰 관계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부당 이익을 챙기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이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개정 암표방지법, 뭐가 달라졌나
| 구분 | 내용 |
| 규제 대상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면 금지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과징금 |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최대 50배 부과 |
| 신고 포상금 |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 과징금의 50% |
| 적용 제외 | 영화 입장권은 이번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2월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8월 28일 시행령 발효와 함께 본격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판매자와 중고거래 플랫폼도 본인 확인·신고 기능 운영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암표 목격했다면, 신고는 이렇게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접속
판매 게시물 화면, 판매자 정보, 가격, 거래 메시지 등 증빙자료 첨부
좌석번호 또는 예매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해 접수 완료
🎫 공연 암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 암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각 신고를 접수하며, 통합 누리집에서 한 번에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웃돈을 조금만 붙여 되팔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개정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부정판매를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지인에게 사정상 한두 장을 구입가 그대로 양도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반복적·영리 목적 재판매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A. 신고 절차 자체에서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정보 처리 방식은 각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영화표를 웃돈 받고 되팔아도 처벌받나요?
A. 이번 개정법은 영화 입장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연·스포츠 입장권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Q.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도 단속하나요?
A. 대통령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실제 단속 범위는 수사기관의 공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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